복지부 곽명섭 과장 "위험분담제 독점권 개선, 약제 비용효과성 포기 못해"
문케어 보험약제 핵심인 항암제 48개 품목의 선별급여 방향성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의학계와 제약계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용효과성 요양급여 일반원칙 항목 삭제에 보험약제 부서가 우려감을 표시해 부서 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변호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보험약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을 비롯해 송영진 사무관과 안영도 주무관,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약가협상부장, 최도혜 약가사후관리부장, 최남선 약가협상부 차장, 박종형 보험급여실파트장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유희영 약제평가부장, 김국희 약제등재부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철수 약가관리부장 등 약제 정책 관련 핵심 인력이 모두 참석했다.
곽명섭 과장은 "항암제 48개 품목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된다. 예비급여라는 큰 틀에 맞춰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제약계의 방향성은 같다"며 항암제 예비급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제약계에 양해를 구했다. 건정심에서 공개할 수 있는 항암제 품목을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고가 항암제의 예비급여 본인부담 탄력적용(30%, 50%, 80%) 밑그림을 예고했다.
곽 과장은 예비급여 항암제 시행 시기와 관련, "9월 시행은 원외처방 약제가 있어 힘들지만, 원내 주사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면서 "원외처방제는 병원 전산시스템이나 약국 처방시스템이 따라가 줘야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명섭 과장은 "문케어에서 보험약제는 기준 비급여 해소와 본인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약제 사후관리시스템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급여심의는 잘 돼 있으나, 약가 사후관리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바티스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소송에 따른 처분의 한계를 일정부분 시인했다.
곽명섭 과장은 "현행 제도는 사법 절차에서 만들어진 권리보호 절차이다. 집행정지 처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므로 이슈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신속 처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1차적으로 치료적 가치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쟁송이 들어오면 법리적으로 다퉈 최대한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 중 요양급여 원칙인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는 사실상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곽 과장은 "보험급여과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험약제 등재와 급여기준에서 비용효과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는 심사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다.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약사 현안인 신약 급여 등재 척도인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검증적 비용효과비) 공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부장은 "작년 하반기 회의 자료까지 공개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ICER 공개 방안을 위해 제약업계 의견수렴 결과, 답이 오지 않았다. 타 업체 약제의 ICER는 알고 싶고, 자기 업체 공개는 싫어한다. 좀 더 검토 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독점권 부여가 예상되는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현 위험분담제의 문제는 대체 약제가 하나일 경우, 위험분담제를 시행하면 다른 약제가 (등재기준에) 못 들어오는 구조다. 독점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명섭 과장은 끝으로 "복지부의 보험약제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보건의료계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제약계 등과 협의하고 소통해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비용효과성 요양급여 일반원칙 항목 삭제에 보험약제 부서가 우려감을 표시해 부서 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변호사)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보험약제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을 비롯해 송영진 사무관과 안영도 주무관, 건강보험공단 이영희 약가협상부장, 최도혜 약가사후관리부장, 최남선 약가협상부 차장, 박종형 보험급여실파트장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유희영 약제평가부장, 김국희 약제등재부장, 박영미 약제기준부장, 김철수 약가관리부장 등 약제 정책 관련 핵심 인력이 모두 참석했다.
곽명섭 과장은 "항암제 48개 품목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된다. 예비급여라는 큰 틀에 맞춰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제약계의 방향성은 같다"며 항암제 예비급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제약계에 양해를 구했다. 건정심에서 공개할 수 있는 항암제 품목을 최대한 준비하겠다"며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고가 항암제의 예비급여 본인부담 탄력적용(30%, 50%, 80%) 밑그림을 예고했다.
곽 과장은 예비급여 항암제 시행 시기와 관련, "9월 시행은 원외처방 약제가 있어 힘들지만, 원내 주사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면서 "원외처방제는 병원 전산시스템이나 약국 처방시스템이 따라가 줘야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곽명섭 과장은 "문케어에서 보험약제는 기준 비급여 해소와 본인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약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정책의 방향성"이라며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약제 사후관리시스템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급여심의는 잘 돼 있으나, 약가 사후관리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바티스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소송에 따른 처분의 한계를 일정부분 시인했다.
곽명섭 과장은 "현행 제도는 사법 절차에서 만들어진 권리보호 절차이다. 집행정지 처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므로 이슈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신속 처분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1차적으로 치료적 가치를 보장하고, 2차적으로 쟁송이 들어오면 법리적으로 다퉈 최대한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급여 관련 고시 개정안 중 요양급여 원칙인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는 사실상 불편한 입장을 보였다.
곽 과장은 "보험급여과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보험약제 등재와 급여기준에서 비용효과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는 심사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다.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약사 현안인 신약 급여 등재 척도인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검증적 비용효과비) 공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사평가원 김국희 부장은 "작년 하반기 회의 자료까지 공개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ICER 공개 방안을 위해 제약업계 의견수렴 결과, 답이 오지 않았다. 타 업체 약제의 ICER는 알고 싶고, 자기 업체 공개는 싫어한다. 좀 더 검토 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독점권 부여가 예상되는 위험분담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곽 과장은 "현 위험분담제의 문제는 대체 약제가 하나일 경우, 위험분담제를 시행하면 다른 약제가 (등재기준에) 못 들어오는 구조다. 독점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빠른 제도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명섭 과장은 끝으로 "복지부의 보험약제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보건의료계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제약계 등과 협의하고 소통해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