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까지 마감-임기 3년, 심사 거쳐 복지부장관 임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4일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6월 7일 18시까지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02-6210-0161/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6월 7일 18시까지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02-6210-0161/평일 09시~12시, 13시~18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