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내홍, 대개협 회장 선거에도 불똥

박양명
발행날짜: 2018-06-13 05:46:58
  • 김동석 회장 후보 자격 시비…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 요청

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에까지 번졌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선거 출마를 문제 삼은 것.

12일 대개협은 최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평의원 배정, 회장 후보 등록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유무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등록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이 됐는데 제명된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부 갈등으로 3년이 넘게 두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10여명의 회원을 제명했는데 여기에 김동석 회장도 포함돼 있다.

대개협은 논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긴급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개협은 선거 관리 규정이 없는데 부칙 26조를 보면 대개협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고 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칙에 따라 의협 정관을 확인하면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회원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돼 있다"면서도 "산부인과의사회가 의협 산하단체인지 등에 대한 논쟁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협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의원회의 유권해석이 의미 있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또 다른 관계자는 "대개협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만큼 대의원회가 대개협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라고 하면 김동석 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선거가 불과 약 열흘 남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제명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한 상황으로 아직 결론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가 이미 지난달에 확정됐는데 회장 선거 막바지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3일 간선제로 진행될 대개협 13대 회장 선거에는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전 회장,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전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김승진 회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