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정심 소위, 의원급 환산지수 촉각…의협 "소위 불참, 의원 생존 문제"
내년도 의원급 진찰료 변화의 핵심인 수가(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일정이 확정됐다.
정부와 가입자단체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사협회)과 치과(치과의사협회)의 최종 수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의원급과 치과의 2019년도 환산지수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열린 건정심에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결과를 보고했으며, 건정심 위원들은 결렬된 의원급과 치과 인상률을 건정심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병원은 2.1%(4683억원)를 비롯해 한방 3.0%(595억원), 약국 3.1%(941억원), 조산원 3.7%(0.5억원), 보건기관 2.8%(12억원) 등 인상률에 합의했다.
의원 2.7%(2830억원)과 치과 2.1%(697억원) 인상률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로 계산하면, 유형별 평균 2.37% 인상에 975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모두 지난 8일 건정심에 불참하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문제는 건정심 소위원회이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정형선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을 포함해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등 각 4명이 참석한다.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진찰료가 결정되는 셈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이다.
협상 결렬에 따른 2018년 환산지수 유지라는 사실상 '동결'과 공단 최종 제시액 '수용', 그리고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반영'이다.
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큰 흐름에서 의료계와 대립각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형별 평균 인상률인 2.37% 채택 시, 의원급 최종 수치 2.7%보다 낮고, 치과 최종 수치 2.1% 보다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변수는 가입자단체와 정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은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다'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했다.
정형선 소위원장은 "현재로선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단정할 수 없다. 14일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를 반영해 최종 제시 수치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건정심 소위원회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에서 건정심 참석은 이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소위원회 패널티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0.1% 수치에 연연했다면 공단이 사인하면 주겠다던 2.8% 제시액을 왜 마다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원급은 생존 문제이다.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도 적정수가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14일과 19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가입자단체의 입장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사협회)과 치과(치과의사협회)의 최종 수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의원급과 치과의 2019년도 환산지수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열린 건정심에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결과를 보고했으며, 건정심 위원들은 결렬된 의원급과 치과 인상률을 건정심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병원은 2.1%(4683억원)를 비롯해 한방 3.0%(595억원), 약국 3.1%(941억원), 조산원 3.7%(0.5억원), 보건기관 2.8%(12억원) 등 인상률에 합의했다.
의원 2.7%(2830억원)과 치과 2.1%(697억원) 인상률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치로 계산하면, 유형별 평균 2.37% 인상에 975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모두 지난 8일 건정심에 불참하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문제는 건정심 소위원회이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정형선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을 포함해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등 각 4명이 참석한다.
소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진찰료가 결정되는 셈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이다.
협상 결렬에 따른 2018년 환산지수 유지라는 사실상 '동결'과 공단 최종 제시액 '수용', 그리고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반영'이다.
문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큰 흐름에서 의료계와 대립각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형별 평균 인상률인 2.37% 채택 시, 의원급 최종 수치 2.7%보다 낮고, 치과 최종 수치 2.1% 보다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변수는 가입자단체와 정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은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의한다'는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했다.
정형선 소위원장은 "현재로선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단정할 수 없다. 14일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를 반영해 최종 제시 수치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는 건정심 소위원회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에서 건정심 참석은 이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소위원회 패널티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이어 "0.1% 수치에 연연했다면 공단이 사인하면 주겠다던 2.8% 제시액을 왜 마다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원급은 생존 문제이다.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도 적정수가를 수차례 언급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14일과 19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의원과 치과 환산지수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