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발표안할 이유 없다…필기 응시 선택권 확대"
올해부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결과를 필기시험 전에 알 수 있다.
실기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 스스로 필기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공개한 의사국시 실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9월 10일부터 11월 28일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12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수수료는 62만원이다.
실기시험은 진료문항과 수기문항으로 나눠져 총 12문제가 출제된다. 진료문항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수기문항은 기본 기술적 수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기시험 결과는 필기시험 후 그 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을 치르고도 당락 여부를 알지 못한채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했고 추후 실기시험에 떨어져 최종 불합격 되는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관련 설문조사까지 진행, 성적 결과 통보가 불편하다며 성적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협 관계자는 "실기합격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어 의미없는 필기 시험을 치르는 낭비가 생기고 실기시험 후 결과 발표가 오래 걸려 학생의 불안감도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올해부터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필기시험 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미리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 필기시험 준비과정에서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까봐 그동안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시험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학생의 요구도 점점 생기고 결과가 이미 나와있는데 발표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실기시험 결과를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실기시험 후 당락여부를 알고 싶다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왔다"며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 중 하나만 붙으면 1년 뒤 떨어진 시험 하나만 치면 되는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응시에 대한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기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 스스로 필기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공개한 의사국시 실시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9월 10일부터 11월 28일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12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수수료는 62만원이다.
실기시험은 진료문항과 수기문항으로 나눠져 총 12문제가 출제된다. 진료문항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수기문항은 기본 기술적 수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기시험 결과는 필기시험 후 그 결과와 함께 발표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을 치르고도 당락 여부를 알지 못한채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했고 추후 실기시험에 떨어져 최종 불합격 되는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본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관련 설문조사까지 진행, 성적 결과 통보가 불편하다며 성적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협 관계자는 "실기합격 여부를 미리 알 수가 없어 의미없는 필기 시험을 치르는 낭비가 생기고 실기시험 후 결과 발표가 오래 걸려 학생의 불안감도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올해부터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필기시험 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미리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 필기시험 준비과정에서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까봐 그동안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시험 결과를 공개해왔다"며 "학생의 요구도 점점 생기고 결과가 이미 나와있는데 발표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실기시험 결과를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실기시험 후 당락여부를 알고 싶다는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왔다"며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 중 하나만 붙으면 1년 뒤 떨어진 시험 하나만 치면 되는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응시에 대한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