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간업체 및 병원 빅데이터 제공 요건 강화

발행날짜: 2018-07-02 12:00:42
  • 지침 개정 통해 빅데이터 사용 요건 까다롭게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사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해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 시스템(이하 시스템) 가동을 통해 ▲진료내역 및 의료자원정보 ▲환자데이터셋 등 공공데이터와 Open API(개방형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센터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청구경향·의료자원 등의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해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민간업체 및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의 시스템이 시간적인 면이나 활용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지침을 구체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제공 여부를 심의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 및 이용 관련해 이용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지침에 반영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및 중단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다.

빅데이터 제공 제한·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방문점검 등 조사 실시하고, 상기 행위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3년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제공을 결정할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평원과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11인으로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구성될 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평원 빅데이터 사용을 요청한 이용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복지부, 건보공단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도모와 제3자 권리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 프로세스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데이터 제공 수수료 세부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장기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 감액 사항이 추가됐다"며 "공공기관, 대학이 교육 목적을 생성한 환자표본자료 제공 신청 시, 이에 대한 수수료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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