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강세' 부과, 의사가 주도적 역할하자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8-07-04 12:00:28
  • 윤영호(서울의대 교수, 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우리 국민들이 생활환경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의료비용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성질환 증가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건강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만성질환을 진단하고 환자를 치료한 것을 넘어서 질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운동과 건강정책에 의사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이다.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통계에 따르면, 국민 흡연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간 음주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만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도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량 기준(50g)에 비해서도 1.6배 높은 상황이다.

청소년의 가공식품으로 인한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을 차지했는데, 탄산음료가 9.8g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에서도 비만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부적절한 식이 섭취, 운동실천 감소, 정서적 불안정, 안전 취약 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건강 문제와 잘못된 생활습관은 미래의 성인병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청소년 비만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1년, 유명한 의학학술지인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무설탕음료는 소아와 청소년에서 체중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설탕함유 음료 섭취는 지방과의 유전적 연관성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JAMA (Journal of Amaerical Medical Association)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대규모 세금을 기업들에 부과한 결과 국민들의 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세금을 비만방지프로그램 등에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설탕에 들어있는 음료에 의한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는 설탕이 함유된 음료나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 하고 있다.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이렇게 거둔 세금을 학교 스포츠 클럽 등 청소년 건강관리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건강학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일반국민조사결과(전국 1,200명, 전국방문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식품광고(73.2%), 먹방시청(70.8%), 주류광고(56.1%) 등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습관에 대한 먹방 시청(64.2%)과 식품광고(60.3%)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흡연 장면에 대한 노출 빈도는 다른 습관에 비해 노출 빈도나 영향력은 낮았으나, 규제 필요성(72.5%)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류광고는 3명중 2명(63.3%), 먹방시청은 절반이상(51.4%)이 찬성했다. 특히, 음주 및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세금을 부과하는 건강세 정책에 대해서는 약 7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인들의 노출에 대해 규제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관리와 정책적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의사들이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대국민조사와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도 설탕세 등 건강세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금연학회 등의 노력으로 담배세가 부과되고 있듯이 우리 국민들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건강세를 부과하도록 의료인 등 전문가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머지 않은 날, 건강세가 부과되어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가 줄어들고, 비만을 유발하는 먹방 시청과 식품 광고가 줄어, 우리 국민들의 비만이 줄어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오도록 의사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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