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 약국 324곳, 스테로이드 임의조제 금지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19 12:00:45
  • 25일부터 위반 시 업무정지 행정처분…복지부 "단속보다 홍보와 지도 집중"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조제가 전격 금지된다.

오는 25일부터 예외지역에서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약사, 사진)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지정 등 개정 약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규정 개정'을 공표했다.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월 2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예외지역 약국은 324개소이며,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지소)는 1460여개소이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처방 코드 241~249번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고시돼 있다.

스테로이드제는 항염과 면역억제 기능이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노인층 관절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축소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이를 위반한 약국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정연 서기관은 "오는 25일 개정 약사법 시행이 다가와 약사회와 지자체 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단속보다 많이 알리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 판매금액은 약 2억 7000만원(2016년 기준)으로 일부지역 약국에 집중됐다"고 환기시키면서 "조제일수 줄인 것도 약 접근성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단속보다 많이 알리고 향후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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