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 통해 쟁위행위 가결…98.3% 압도적 찬성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해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2.4%, 찬성률 98.3%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실질적인성임금인상, 토요일 휴무 시행 및 직접고용 전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놓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가 커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애초 조정 시한은 18일까지였으나 24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의료원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신청 이후에도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본교섭을 단 한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1차 조정회의에 의료원장도 불참하기까지 하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2.4%, 찬성률 98.3%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주5일제 시행과 함께 실질적인성임금인상, 토요일 휴무 시행 및 직접고용 전환,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을 놓고 사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사측과 의견 차이가 커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애초 조정 시한은 18일까지였으나 24일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의료원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신청 이후에도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본교섭을 단 한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1차 조정회의에 의료원장도 불참하기까지 하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 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