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30대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0 09:28:09
  • 차관 주관 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 "형평성 해소와 만성질환 예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통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청년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70세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내다봤다.

약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며,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 원에서 5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