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 협의체 재가동…'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재점화

발행날짜: 2018-08-31 06:00:58
  • 복지부 31일 오후 의협·한의협 만나 재논의키로…두 단체 입장차 여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협의체가 재가동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31일 저녁 서울역 모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만나 의한정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협의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계류 법안을 재논의하기에 앞서 의한정 협의체 등을 통해 법안과 관련해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9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그해 11월 의-한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국 유보키로 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의한정 협의 자체가 끊겼던 것.

이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두 의원이 계류중인 법안을 끄집어 내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다시 재개했다"면서 "안건은 의-한교육일원화 등에 관한 것으로 안다. 일단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생각과는 달리 한의계는 거듭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포문을 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제1순위 공약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내세우며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중의사와 서의사의 진료 범위가 큰 차이가 없듯이 한국도 이원적 일원화를 하자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라며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허용해달라는 것이 한의계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시간이 흘렀음에도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의한정 협의체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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