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처분 후 문의 쇄도…"빅 5병원 일부 포함, 법원 판결까지 처분 연기"
소위 ‘빅 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의사 중 80% 이상이 사전처분에 불복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로 해당 의사들에게 9월 28일까지 제출을 요청해 이중 75명(80.6%)의 의견서가 담당부서에 도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 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된 93명 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입각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해당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1일 현재, 의사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의사 80% 이상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 의사 중 개인 사정으로 의견서를 늦게 제출해도 합당한 이유라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고 처분을 제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의 최종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전처분 통지에는 빅 5 병원 소속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경고 처분 23명 중 일부 의견서 제출도 있지만 내부 검토 후 최종 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사전 처분 의사들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처분이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 전공의들인 것으로 전해져 교수나 선배 의사의 지시와 관행 관련 리베이트 연결고리 증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고 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사 중 80% 이상이 사전처분에 불복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로 해당 의사들에게 9월 28일까지 제출을 요청해 이중 75명(80.6%)의 의견서가 담당부서에 도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 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된 93명 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입각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해당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1일 현재, 의사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의사 80% 이상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 의사 중 개인 사정으로 의견서를 늦게 제출해도 합당한 이유라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경고 처분을 제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의 최종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전처분 통지에는 빅 5 병원 소속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경고 처분 23명 중 일부 의견서 제출도 있지만 내부 검토 후 최종 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사전 처분 의사들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처분이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 전공의들인 것으로 전해져 교수나 선배 의사의 지시와 관행 관련 리베이트 연결고리 증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고 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