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약국 치외법권인가 "88곳 급여 청구 0건"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8 12:00:12
  • 정춘숙 의원, 급여 의약품 2억 이상 공급받고 미청구 "즉시 현지조사 해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곳 중 4곳이 해마다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행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36개소 중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88개소(3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심사평가원의 제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개소 중 98개소가, 2018년 6월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개소 중 90개소가 건강보험 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환자들에게 전액 부담이 의심되고,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들 미청구 약국 중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한 곳도 없었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약국 중 2년간 의약품 1000만원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소로 집계됐다.

경남 A 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 6700만원 의약품을, 경기도 B 약국은 2억 5500만원 의약품을, 경남 C 약국은 1억 5300만원 의약품 등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은 1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일부 약국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청구가 없었던 이들 약국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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