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영석 박사 "인건비는 '의협' 비인건비 '병협'이 하는 방식 제안"
"의사협회는 인건비를, 병원협회는 비인건비를 협상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 체계 개선을 고민한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틀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사진)는 지난 26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해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2009년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는 63.4점으로 동일했으나, 의원과 병원 간 환산지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7년에는 의원은 79.0점 병원은 72.3점으로, 6.7점까지 차이가 확대됐다.
이 후 2018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되풀이되면서 의원은 81.4점, 병원은 73.5점으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매년 인상되는 유형별 환산지수가 의원이 병원보다 높게 결정되는 데다 고정값인 상대가치점수를 곱함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
이를 두고 신영석 박사는 "현재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서 10년 동안 매번 의원이 병원보다 인상률이 높았다"며 "과정을 살펴보면 SGR 방식에 원가, 경영수지 등을 반영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의원이 병원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합리적으로 의원이 한 번 인상률이 높으면 다음에는 병원이 높거나 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의원의 인상률이 높으면서 동일한 의료 행위임에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신 박사는 이 같은 기존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 대신 총 비용을 인건비와 비인건비로 구분하는 한편, 이를 각각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임상전문가패널(CPEP)에 의해 작성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비용자료가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회계 조사 결과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며 "개별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 가치는 CPEP 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단일 행위 내 비용 구성비는 회계조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면서 CPEP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박사는 "부문 간 변환지수 방식 대신 CPEP 비용자료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와 함께 회계조사 총비용 간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인건비와 비인건비의 원가상률을 차이를 반영하는 환산지수 계 방식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장비 및 재료 등 비인건비의 경우 정교하게 틀을 만든다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 체계 개선을 고민한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틀 자체를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사진)는 지난 26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해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2009년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는 63.4점으로 동일했으나, 의원과 병원 간 환산지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7년에는 의원은 79.0점 병원은 72.3점으로, 6.7점까지 차이가 확대됐다.
이 후 2018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되풀이되면서 의원은 81.4점, 병원은 73.5점으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매년 인상되는 유형별 환산지수가 의원이 병원보다 높게 결정되는 데다 고정값인 상대가치점수를 곱함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
이를 두고 신영석 박사는 "현재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서 10년 동안 매번 의원이 병원보다 인상률이 높았다"며 "과정을 살펴보면 SGR 방식에 원가, 경영수지 등을 반영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의원이 병원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합리적으로 의원이 한 번 인상률이 높으면 다음에는 병원이 높거나 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의원의 인상률이 높으면서 동일한 의료 행위임에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가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신 박사는 이 같은 기존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 대신 총 비용을 인건비와 비인건비로 구분하는 한편, 이를 각각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신 박사는 "임상전문가패널(CPEP)에 의해 작성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비용자료가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회계 조사 결과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며 "개별 의료행위 간의 상대적 가치는 CPEP 정보에 의해 결정되고, 단일 행위 내 비용 구성비는 회계조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면서 CPEP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박사는 "부문 간 변환지수 방식 대신 CPEP 비용자료를 그대로 준용하고 이와 함께 회계조사 총비용 간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인건비와 비인건비의 원가상률을 차이를 반영하는 환산지수 계 방식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장비 및 재료 등 비인건비의 경우 정교하게 틀을 만든다면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