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소유권 부재 "전문가들과 논의 통해 규정 명확히 해야"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은 누구의 소유일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일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이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의 소유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정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은 어떨까.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료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별개로 환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