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
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
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