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통해 부당이득금 등 효과적 징수절차 법률자문 제공키로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임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이득금 등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보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협회는 ▲부당이득금 등 체납자를 상대로 공단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대한 실무적인 법률자문 ▲소멸시효 도래자의 소송 지원 ▲민간보험사 등 우수 채권관리 사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보공단의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홍동희 공익활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임재룡 상임이사는 인사말에서 "장기요양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장기요양 급여를 둘러싼 부정부패의 방지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교육 지원 등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