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병상 이격거리 대응 등 불만 폭발 "아차하면 병원 도산"
최근 경기도의 한 외과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환수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운용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데다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 일선 중소병원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A척추병원 병원장은 "사실 CT기기 자체가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 수십억을 들여 투자하는 것인데 놓는 순간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쏟아진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CT를 운용해야 하는 것인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도하게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오히려 환자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아차하면 병원에 수억대 환수가 떨어지는데 굳이 이 불안감을 안고서 수십억을 투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의 B외과병원은 주1회 영상의학과 의사의 방문을 규정한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년간의 급여비 6억 5000만원을 환수 처분 당했다.
이는 비단 B외과의 문제만이 아닌 것도 사실. 인근 지역의 외과병원도 최근 같은 이유로 수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뿐만 아니라 한 내과병원도 인력 기준 문제로 덜미를 잡혀 수억원이 환수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굳이 멀쩡한 장비를 1주일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A척추병원장은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인 것은 알겠지만 CT가 충격을 주거나 이동하는 기계도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1주일에 한번 점검하지 않았다고 수억원대 환수가 떨어지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 지역병원협의회 등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주일에 한번 영상의학과 의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CT를 찍지도 않고 허위 청구한 것과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며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열심히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가가 되고 파산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간 이격 거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지침이 나왔다는 점에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12월까지 병상 이격거리를 다 조정하라고 하고서 이제와서 지침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조정안을 내놨다.
의료법에 따라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병상수를 조정한 경우 이를 인정해 CT설치 기준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들은 올 12월 말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를 최소 1m이상 갖춰야 하는 상황. 결국 병상간 거리를 넓히기 위해 병상을 줄여야만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거 CT, MRI 설치기준은 20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200명상을 운영하던 병원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50병상을 줄이면 CT를 반납해야 했던 상황.
이로 인해 이들 병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개선되지 않다가 결국 병상 이격거리 확보 데드라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크게 격앙돼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B외과병원 원장은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병상을 줄이면 CT, MRI 기준을 못지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전국적으로 수십번의 건의와 호소가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이제와서야 규정을 내놨다"며 "이제라도 내놓은 것이 어디냐고 할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까맣게 탄 가슴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병상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공사도 수개월은 걸리는 만큼 이미 이에 맞춰 공사를 시작한 곳도 많다"며 "이들은 굳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지부의 늦장 대응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수의료장비 운용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데다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 일선 중소병원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A척추병원 병원장은 "사실 CT기기 자체가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서 수십억을 들여 투자하는 것인데 놓는 순간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쏟아진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CT를 운용해야 하는 것인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도하게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오히려 환자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아차하면 병원에 수억대 환수가 떨어지는데 굳이 이 불안감을 안고서 수십억을 투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의 B외과병원은 주1회 영상의학과 의사의 방문을 규정한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년간의 급여비 6억 5000만원을 환수 처분 당했다.
이는 비단 B외과의 문제만이 아닌 것도 사실. 인근 지역의 외과병원도 최근 같은 이유로 수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뿐만 아니라 한 내과병원도 인력 기준 문제로 덜미를 잡혀 수억원이 환수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굳이 멀쩡한 장비를 1주일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A척추병원장은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인 것은 알겠지만 CT가 충격을 주거나 이동하는 기계도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1주일에 한번 점검하지 않았다고 수억원대 환수가 떨어지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해 지역병원협의회 등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1주일에 한번 영상의학과 의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CT를 찍지도 않고 허위 청구한 것과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며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열심히 병원을 운영해온 의사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가가 되고 파산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간 이격 거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지침이 나왔다는 점에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12월까지 병상 이격거리를 다 조정하라고 하고서 이제와서 지침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간 거리 확보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조정안을 내놨다.
의료법에 따라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병상수를 조정한 경우 이를 인정해 CT설치 기준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들은 올 12월 말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를 최소 1m이상 갖춰야 하는 상황. 결국 병상간 거리를 넓히기 위해 병상을 줄여야만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거 CT, MRI 설치기준은 200병상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200명상을 운영하던 병원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50병상을 줄이면 CT를 반납해야 했던 상황.
이로 인해 이들 병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개선되지 않다가 결국 병상 이격거리 확보 데드라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크게 격앙돼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B외과병원 원장은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병상을 줄이면 CT, MRI 기준을 못지키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전국적으로 수십번의 건의와 호소가 있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이제와서야 규정을 내놨다"며 "이제라도 내놓은 것이 어디냐고 할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까맣게 탄 가슴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병상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공사도 수개월은 걸리는 만큼 이미 이에 맞춰 공사를 시작한 곳도 많다"며 "이들은 굳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복지부의 늦장 대응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