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운영기준 어겼다고 전액환수한 공단 행정권 남용"

발행날짜: 2018-12-03 12:00:58
  • 대개협, 16개시도회장단 등 개원의 단체 성명서 통해 문제 지적

최근 경기도 지역 한 외과전문병원에 대한 CT요양급여 환수처분이 과도했다며 일선 개원의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이 환수처분으로 병원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CT요양급여 환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에 환수처분을 당한 외과 전문병원처럼 의도적으로 속임수나 허위 및 거짓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는 재고해야한다"면서 전했다.

후속 행정처분으로 환수액의 5배 이르는 과징금은 의료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기도 H외과전문병원은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요양급여비 6억 5천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H병원은 환수액과 별도로 5배에 달하는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도산위기로 140명의 직원이 실적위기에 몰렸다.

대개협은 "해당 병원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질관리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왔고 국내 2곳 지정하는 외과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리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시정조치가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그동안 진단, 치료한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16개 광역시도회장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CT환수사태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

시도회장단은 "CT요양급여에 대한 과도한 환수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CT, 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비상식적인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T특수의료장비는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번씩 의무화 됐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회장단은 "시도회장단은 또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1회 출근 규제를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검토해달라"며 거듭 행정처분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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