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법 발의에 발끈한 의협 "건보공단 해체 투쟁"

발행날짜: 2018-12-07 17:59:55
  • 최대집 회장, 국회 앞 기자회견 통해 법안 발의 즉각 철회 촉구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 철회가 안 될 경우 건보공단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은 지난 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 6곳에서 2017년 253곳으로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줌으로써 의료인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즉,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얘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