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세원법 광폭 행보…최대집·신호철·권준수 긴급출석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8 15:30:31
  • 여야, 9일 의사 피살 업무보고 참고인 채택…의료단체 "의료계 충격 너무도 크다"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국회 현안보고가 의료단체와 병원, 학회 등 의료현장 목소리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1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외래 도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건의 명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현장 목소리가 절대적이라는 공감하고 전체회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과 의료인 폭행 방지 근절법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과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임세원 사망 사건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사건 발생 병원 책임자로서 당시 상황 설명과 이로 인한 교직원들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안전한 병원 환경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외래와 병동에서 환자 치료 중 겪고 있는 건강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실상을 진솔하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은 모든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의 충격이 너무 크다. 9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료진을 비롯해 3천 여 명의 교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따뜻한 진료실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피살 사건 업무보고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긴급 채택했다. 고 임세원 교수 빈소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의료단체 내빈 모습.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학회 자체에서 외래와 병동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례를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언론 보도는 일부분일 뿐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뺨 한번 안 맞아본 의사가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그는 "핵심은 외래와 병동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확대를 우려하면서 "국회에 출석해 정신과 현실을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이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 간사 의원실은 "강북삼성병원 의사 피살 업무보고 전체회의 관련 특별한 전략은 없다. 복지부 업무보고 보다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면서 "참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살피면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