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으로 상향 "의료업 정지 처분 실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와 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토록 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상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토록 규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법상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사항과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