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3개 후보 질환 중 6~12개 질환 제한적 급여 도입 추진
전체 한방 병‧의원 대상으로 제한적 질환에 실시 제안
추나 요법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예고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우선적으로 전국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한적 질환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일 시범사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 기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치료용 첩약의 연간 총 첩수를 예측한 결과, 2019년 기준 한방병원은 2011만 6605첩, 한의원은 9882만 8498첩으로 예상했다.
파악된 첩수에 따른 연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5934억원, 2019년 약 1조 6322억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2018년 약 1조 3890억원, 2019년 약 1조 4229억원 규모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을 이를 바탕으로 33개 건강보험 급여화 후보 질환을 대상으로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1첩 8978원)으로 분석할 경우 33개 후보 질환에서의 재정추계 상으로는 적게는 4979억원에서 6434억원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1첩 7360원)으로 할 때는 적게는 4244억원에서 많게는 5566억원이,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1첩 7767원)으로 할 때는 4436억원에서 579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구진은 33개 후보 질환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평균 500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대상 질환의 경우 상위 6개 혹은 12개 질환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불방식은 본 사업 시에는 부문별 정액지불 혹은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포괄지불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급여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처방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첩약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DUR 도입을 위해서는 처방전 내 점검 및 처방전 외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행태 파악,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 방안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적으로 전국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제한적 질환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2일 시범사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 기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치료용 첩약의 연간 총 첩수를 예측한 결과, 2019년 기준 한방병원은 2011만 6605첩, 한의원은 9882만 8498첩으로 예상했다.
파악된 첩수에 따른 연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5934억원, 2019년 약 1조 6322억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2018년 약 1조 3890억원, 2019년 약 1조 4229억원 규모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을 이를 바탕으로 33개 건강보험 급여화 후보 질환을 대상으로 가격 탄력성을 고려한 재정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가분석 산출 수가 기준(1첩 8978원)으로 분석할 경우 33개 후보 질환에서의 재정추계 상으로는 적게는 4979억원에서 6434억원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수가 기준(1첩 7360원)으로 할 때는 적게는 4244억원에서 많게는 5566억원이, 상대가치 산출 수가 기준(1첩 7767원)으로 할 때는 4436억원에서 579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구진은 33개 후보 질환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평균 5000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급여 대상 질환의 경우 상위 6개 혹은 12개 질환으로 제한하는 한편, 지불방식은 본 사업 시에는 부문별 정액지불 혹은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포괄지불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포괄지불모델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료급여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구진은 처방단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첩약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DUR 도입을 위해서는 처방전 내 점검 및 처방전 외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급여 첩약의 처방 및 제공 행태 파악,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및 보완 방안 등 2단계 사업에 대한 제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