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국무회의 의결…7구간 요양병원 120일 초과시 523만원→580만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올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자들의 소득 격차에 따른 부담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기존 1구간은 12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구간은 15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3구간은 208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반면,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격차를 확대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 환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은 2016년 1조 1758억원(1인당 191만원)과 2017년 1조 3432억원(1인당 19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해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기존 1구간은 12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구간은 15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3구간은 208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반면, 4구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격차를 확대했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 환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액 현황은 2016년 1조 1758억원(1인당 191만원)과 2017년 1조 3432억원(1인당 193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