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여부 불투명, 국토부 3월 사업설명회 시작으로 모집 계획 돌입
국토교통부가 현재 서울성모병원이 맡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새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성모병원과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재활병원) 위‧수탁 계약이 오는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모집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상법' 제31조에 근거해 2014년 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 재활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되면서 병원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의 위탁 운영으로 가톨릭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진료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동안 교통사고 후유 장애 환자의 진료와 재활만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 운영해왔던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
이를 두고 서울성모병원 측은 현재까지 교통재활병원의 재위탁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하는 등 모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위탁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며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향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은 위탁운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참여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한국교통안전공단(양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서울성모병원과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하 교통재활병원) 위‧수탁 계약이 오는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모집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사고손해배상보상법' 제31조에 근거해 2014년 교통재활병원을 설립한 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로, 개원 당시 재활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설립되면서 병원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성모병원의 위탁 운영으로 가톨릭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진료에 참여하는 동시에 그동안 교통사고 후유 장애 환자의 진료와 재활만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오는 9월 30일자로 위탁 운영해왔던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
이를 두고 서울성모병원 측은 현재까지 교통재활병원의 재위탁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찾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하는 등 모집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 상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위탁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며 "서울성모병원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의향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활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급은 위탁운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의 참여는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교통재활병원 위탁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한국교통안전공단(양재)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