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두고 강력 반발
간무협, 오는 27일 기자회견 통한 입장 발표 예고
최근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성명서 등을 통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17년 김명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간협이 강력히 항의했던 만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무협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총력저지를 위해 42만 회원이 참여와 반대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통해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서명을 남기는 것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중앙회설립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거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반대서명을 남길 수 있는 배너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홈페이지에는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의 당사자인 간무협은 여러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간무협관계자는 "지난 2017년의 경험으로 예상못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고 공식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7년 김명연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을 당시 간협이 강력히 항의했던 만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무협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존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총력저지를 위해 42만 회원이 참여와 반대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통해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서명을 남기는 것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언론사에 중앙회설립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거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반대서명을 남길 수 있는 배너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홈페이지에는 입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의 당사자인 간무협은 여러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간무협관계자는 "지난 2017년의 경험으로 예상못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고 공식적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