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전문가 자문회의서 고시 개정 논의…진료과간 갈등 초래한 유권해석 삭제키로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만으로 제한했던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이하 ESD)의 시술 권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을 급여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D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고시와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된 것.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ESD는 내과‧흉부외과만? 유권해석 부른 진료과 논란>
수도권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서 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ESD 시술이 심사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부위장관 ESD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시술을 특정 진료과만으로 고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급여 전환에 따라 고시는 개정했지만 2011년 내과와 흉부외과만으로 정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심사에 적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등 타과 전문의의 시술에 따른 진료비 청구가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한편, '전문의'라면 ESD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학회 보험이사는 "자문회의 결과 문제가 됐던 유권해석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현재 고시 상에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라고 표현돼 있던 것이 '전문의'로만 개정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대로 고시가 개정된다면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가능했던 ESD 시술이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는 의사 면허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고시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남겨둬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을 급여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D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가 됐던 고시와 유권해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된 것.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ESD는 내과‧흉부외과만? 유권해석 부른 진료과 논란>
수도권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서 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ESD 시술이 심사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부위장관 ESD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시술을 특정 진료과만으로 고시를 제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급여 전환에 따라 고시는 개정했지만 2011년 내과와 흉부외과만으로 정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심사에 적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등 타과 전문의의 시술에 따른 진료비 청구가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한편, '전문의'라면 ESD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학회 보험이사는 "자문회의 결과 문제가 됐던 유권해석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현재 고시 상에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라고 표현돼 있던 것이 '전문의'로만 개정되는 방안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대로 고시가 개정된다면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 가능했던 ESD 시술이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는 의사 면허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고시는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남겨둬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