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료 청구시 비만 용어들어가면 비용 목적으로 판단 의료진은 난감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진료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불거져 의료진들이 난감한 표정이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지난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 중 정책세션을 열고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관련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술 환자들의 실손보험 서류 민원.
환자들의 민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실손보험사는 진단서에 '비만(obesity)' 관련 의료비는 실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만=미용'이라는 인식이 짙다보니 손보사들은 보험약관에 '비만' 관련 의료비에 대해선 실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단서에 '비만'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이날 학회에 참석한 모 대학병원 의료진은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고도비만환자가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싶으니 진단서에서 '비만'을 빼달라고 하는데 난감했다"며 "물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지만 병적비만으로 수술을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려니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의료진도 "실비 청구를 이유로 '비만'을 빼달라고 해서 그건 어렵다고 하고 대신 '병적비만'과 함께 당뇨, 고혈압 이외 각종 기저질환을 적어줬다"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당뇨로 인한 대사수술은 실손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비만'이 들어가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며 "실손보험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학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입장을 생각하면 진단서에서 '비만'을 삭제해주고 싶지만 대사수술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비만인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의료진의 일반적인 시각.
그렇다고 무작정 덮어놓기에는 진료현장에서 실손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학회원들이 실손보험 관련 고민을 풀어놓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박도중 보험위원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손보사 보험약관은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정부가 비만대사수술을 급여화해준 것은 고도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한 것인만큼 학회 차원에서 손보사를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보사에 적용하는 '비만' 관련 'E668'상병코드와 별도의 비만대사수술 코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슈는 기존에 위밴드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만대사수술을 받는 경우다.
과거 비급여를 적용할 때에는 위밴드 제거술만 입원비 포함 약 300만~500만원(비급여)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있었다. 여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대사수술비용은 별도였다.
지난 1월,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이후 대사수술은 요양급여로 청구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위밴드제거술에 대해선 비용 청구가 모호해졌다.
이에 대해 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위소매절제술과 동시에 밴드제거술을 실시했다면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나눠서 기재해 밴드제거술 일부라도 별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학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 3개월째로 아직 초기이다보니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세션에 참석한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또한 "아직은 급여화 초기단계인만큼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지난 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 중 정책세션을 열고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관련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회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수술 환자들의 실손보험 서류 민원.
환자들의 민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실손보험사는 진단서에 '비만(obesity)' 관련 의료비는 실비 적용에서 제외한다. '비만=미용'이라는 인식이 짙다보니 손보사들은 보험약관에 '비만' 관련 의료비에 대해선 실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규정을 뒀다.
이 때문에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진단서에 '비만'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이날 학회에 참석한 모 대학병원 의료진은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고도비만환자가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싶으니 진단서에서 '비만'을 빼달라고 하는데 난감했다"며 "물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지만 병적비만으로 수술을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려니 고민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의료진도 "실비 청구를 이유로 '비만'을 빼달라고 해서 그건 어렵다고 하고 대신 '병적비만'과 함께 당뇨, 고혈압 이외 각종 기저질환을 적어줬다"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당뇨로 인한 대사수술은 실손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에 '비만'이 들어가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며 "실손보험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학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입장을 생각하면 진단서에서 '비만'을 삭제해주고 싶지만 대사수술을 한 핵심적인 이유가 비만인데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의료진의 일반적인 시각.
그렇다고 무작정 덮어놓기에는 진료현장에서 실손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학회원들이 실손보험 관련 고민을 풀어놓자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박도중 보험위원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손보사 보험약관은 비만은 질병이 아니라는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정부가 비만대사수술을 급여화해준 것은 고도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한 것인만큼 학회 차원에서 손보사를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손보사에 적용하는 '비만' 관련 'E668'상병코드와 별도의 비만대사수술 코드를 마련하는 방안도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각도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슈는 기존에 위밴드수술을 받은 환자가 비만대사수술을 받는 경우다.
과거 비급여를 적용할 때에는 위밴드 제거술만 입원비 포함 약 300만~500만원(비급여)의 환자본인부담금이 있었다. 여기에 1000만원에 달하는 대사수술비용은 별도였다.
지난 1월,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이후 대사수술은 요양급여로 청구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위밴드제거술에 대해선 비용 청구가 모호해졌다.
이에 대해 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위소매절제술과 동시에 밴드제거술을 실시했다면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나눠서 기재해 밴드제거술 일부라도 별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학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화 3개월째로 아직 초기이다보니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세션에 참석한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또한 "아직은 급여화 초기단계인만큼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