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과 대구 등 6개권 권역응급센터 공모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9 11:20:31
  • 전북대병원 신청 가능, 평가 후 결정 "응급의료 격차 완화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5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말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원의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