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 철저 주문

박양명
발행날짜: 2019-04-26 11:32:19
  • 공문 발송 "쓰고 남은 마약류는 폐기하고 근거 남거야"
    정부 치료적 사용 및 오남용 기준 만드는 것도 문제

'마약'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의협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 불법 사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초과 사용과 오남용 문제는 엄연히 다르고, 이에 대한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원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치료적 사용과 오남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의사들이 임상해서 반영해야 할 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협은 "각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 효과 및 투여량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졸피뎀,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되고 있으니 각별히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는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모르핀 같은 의료용 마약, 자낙스와 졸피뎀 같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합친 말이다. 따라서 불법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는 같은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비급여로 처방된 내역도 집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라며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한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를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2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원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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