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로 사무장병원 4곳 한 번에 적발

발행날짜: 2019-04-26 12:00:56
  • 건보공단, 포상금으로 2억 7천만원 지급하기로
    간호 및 의사등급 높게 산정한 요양병원도 들통

내부자 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 4곳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원이다.

이에 따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해 9억 9000만원을 부당청구 하다 들통 났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8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 됐으나,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D의원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청구금액 25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특히 해당 기관을 포함 동시에 4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총 2억 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