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개선과제 대체
요양병원협회 "대부분 사무장병원과 무관…정부의 오판이었다"
정부가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해 반발에 부딪히자 해당 과제명을 폐기하고 다른 과제로 잠정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권익위원회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9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권익위원회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