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법원 진료비 환수 불가 결정에 법률적 해석 분분
일각선 확대 해석 경계 목소리 "헌재 합헌 가능성 높인 것"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일명 네트워크형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환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중복 개설 금지 법안이 흔들리고 있다.
1인 1개소를 규정한 의료법으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전무한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의료법으로 묶어 놓은 빗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1인 1개소법이 사실상 합법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소송 잇따라 패소 "법적 근거 없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이중개설, 즉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진료비를 환수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부당성을 지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해 의료인 1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즉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한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하고 청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인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서 환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한 셈이다.
설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해도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부당한 방법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법상으로는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도 허위청구나 부당청구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이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열린 진료비 지급 보류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판결문을 보면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구에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으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입법 취지의 차이와 처벌 규정의 괴리가 불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을 내릴 수 없는 구멍을 만든 셈이다.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상 괴리 한계 도출 "해석 오류는 금물"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1인 1개소법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한 경계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사실상 1인 1개소법이 허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복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가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문의 행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도 의료법상으로 중복 개설을 금지한 취지를 존중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의 판단은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나 이에 대한 중한 처벌 자체는 오히려 합헌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처벌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실제로는 위법행위나 가담정도가 가벼운 명의상 개설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번 판결이 중복 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중복 개설 금지에 대한 제재 자체는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은 상당한 해석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지 조사 부당 청구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후의 의료인이 개설, 운영했다면 여러개를 개설해도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과연 의료인이 개설,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배후의 실질 개설 운영자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주식회사를 도구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비 의료인을 대리인으로 보내서 개설 명의 의료인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면 사무장병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법률 취지 차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1인 1개소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부분도 향후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인 1개소를 규정한 의료법으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전무한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의료법으로 묶어 놓은 빗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1인 1개소법이 사실상 합법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소송 잇따라 패소 "법적 근거 없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이중개설, 즉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진료비를 환수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심에서 부당성을 지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해 의료인 1인이 1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즉 의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면 환수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환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한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하고 청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위법한 의료기관인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서 환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한 셈이다.
설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해도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부당한 방법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법상으로는 이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도 허위청구나 부당청구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이다.
이로 인해 같은 날 열린 진료비 지급 보류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판결문을 보면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전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문구에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으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입법 취지의 차이와 처벌 규정의 괴리가 불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을 내릴 수 없는 구멍을 만든 셈이다.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상 괴리 한계 도출 "해석 오류는 금물"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1인 1개소법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한 경계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사실상 1인 1개소법이 허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복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운영한다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가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문의 행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도 의료법상으로 중복 개설을 금지한 취지를 존중했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의 판단은 중복개설 금지 조항이나 이에 대한 중한 처벌 자체는 오히려 합헌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처벌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실제로는 위법행위나 가담정도가 가벼운 명의상 개설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오히려 이번 판결이 중복 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중복 개설 금지에 대한 제재 자체는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이로 인해 이번 판결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은 상당한 해석과 함께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지 조사 부당 청구 사건에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후의 의료인이 개설, 운영했다면 여러개를 개설해도 적법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과연 의료인이 개설, 운영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배후의 실질 개설 운영자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주식회사를 도구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비 의료인을 대리인으로 보내서 개설 명의 의료인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면 사무장병원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법률 취지 차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1인 1개소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일반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부분도 향후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