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신경과 0.5명 환산·낮병동 간호사 제외 "지역사회 수가 신설"
복지부, 재활환자 30%·회복기재활 40%…요양병원들 반발 예상
재활의료기관 첫 본사업 진입 관문인 의료인력 기준이 예상대로 장애인건강법을 그대로 적용해 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내과와 신경과 등을 0.5명으로 환산하고, 낮병동 간호사는 간호사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 등 소폭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과 지정기준 그리고 수가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기 본사업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와 질환별 적절 입원기간 보장 및 치료에 적합한 수가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재활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등 조기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은 2019년부터 2022년 30개소(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1기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 50개소(7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2기 그리고 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3기 등으로 구성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내 인증을 받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 여건을 감안해 지정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고, 종별 전환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한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은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3명(수도권 외 지역은 2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의료현장 우려를 일부 반영해 의료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중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며 유관과목은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 전문의를 0.5명으로 환산한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 시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간호사의 경우,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설과 장비기준 역시 관련법 시행규칙을 준용했다.
진료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재활치료 연관된 25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로 설정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낮병동 입원환자 제외)으로 정했다.
지정 신청 당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미달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달될 경우 지정 취소한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본사업 수가는 지난해 11월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방안을 준용했다.
본사업 수가 핵심은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와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수가이다.
통합계획관리료 경우, 4인 이상은 초회 4만 5970원, 2회 이상 3만 8310원 그리고 5인 이상은 초회 5만 7450원, 2회 이상은 4만 1640원이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8만 3590원(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월 1회)와 근골격계 3만 7510원(입원적용기간 내 최대 2회, 월 1회)이다.
회복기 수가는 1단계 3156원, 2단계 7068원, 3단계 1만 6704원이다.
회복기 수가 원칙은 15분 단위로 산정하며, 1일 최대 16회(4시간)에 한해 산정하며, 이학요법료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 TPI, 재활사회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통합계획 관리료는 6만 8240원과 지역사회 연계 2만 2152원/4만 7316원, 통합재활 안전방문 관리료 7만 3056원 등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대부분이 법에 입각해 엄격 적용됨에 따라 재활 특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재활병원 전환을 준비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내과와 신경과 등을 0.5명으로 환산하고, 낮병동 간호사는 간호사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 등 소폭 완화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본사업 지정운영 계획과 지정기준 그리고 수가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기 본사업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와 질환별 적절 입원기간 보장 및 치료에 적합한 수가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면서 "환자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재활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등 조기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기관 추진 로드맵은 2019년부터 2022년 30개소(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1기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5년 50개소(7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2기 그리고 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규모의 본사업 3기 등으로 구성됐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내 인증을 받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 여건을 감안해 지정 기준 충족 시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하고, 종별 전환 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한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은 장애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3명(수도권 외 지역은 2명),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는 1명(150병상 초과시 2명) 등이다.
의료현장 우려를 일부 반영해 의료인력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중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하며 유관과목은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5개과 전문의를 0.5명으로 환산한다.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산출 시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간호사의 경우, 낮 병동 입원환자 및 낮 병동 간호사는 인력기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설과 장비기준 역시 관련법 시행규칙을 준용했다.
진료량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개발한 재활치료 연관된 25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연 인원 수 상위 30% 이내로 설정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낮병동 입원환자 제외)으로 정했다.
지정 신청 당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미달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4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달될 경우 지정 취소한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본사업 수가는 지난해 11월 의결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수가방안을 준용했다.
본사업 수가 핵심은 치료 시간 단위당 수가와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수가이다.
통합계획관리료 경우, 4인 이상은 초회 4만 5970원, 2회 이상 3만 8310원 그리고 5인 이상은 초회 5만 7450원, 2회 이상은 4만 1640원이다.
통합재활기능평가료는 중추신경계 8만 3590원(발병일로부터 최대 1년, 월 1회)와 근골격계 3만 7510원(입원적용기간 내 최대 2회, 월 1회)이다.
회복기 수가는 1단계 3156원, 2단계 7068원, 3단계 1만 6704원이다.
회복기 수가 원칙은 15분 단위로 산정하며, 1일 최대 16회(4시간)에 한해 산정하며, 이학요법료 중 재활치료와 성격이 다른 운동점차단술, TPI, 재활사회사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와 연관된 통합계획 관리료는 6만 8240원과 지역사회 연계 2만 2152원/4만 7316원, 통합재활 안전방문 관리료 7만 3056원 등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 대부분이 법에 입각해 엄격 적용됨에 따라 재활 특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재활병원 전환을 준비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