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1개 제품·온라인 쇼핑몰 1213개 대상 일제 점검
자율광고심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주요 위반
의사, 한의사를 동원,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를 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에 이어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등이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에서는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고,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소비자 기만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타사 비방에서는 '녹옥고' 제품이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를 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에 이어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등이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에서는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고,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소비자 기만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타사 비방에서는 '녹옥고' 제품이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