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직근무의 통상근로 인정…근로기준법 따른 지급 결론
11개월 초과근무수당 5100여만원 지급 판결
11개월 동안 초과근무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부터 당직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전공의가 3년 만에 당직비를 지급받게 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전공의 B씨가 광주 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했다.
B씨는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해 결국 B씨는 2017년 8월 A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7990원이라고 판단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어 통상근무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면서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춰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대전협 고문 변호사)는 "의무기록 등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전협을 통해 진행한 당직비 소송에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당직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합의의 형태이며 판결로 확인된 사례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소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전공의 B씨가 광주 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했다.
B씨는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3월부터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 응급실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으며,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618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해 결국 B씨는 2017년 8월 A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11개월 동안 일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7990원이라고 판단 병원은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전공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전공의의 당직근무는 정규 일과시간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노동의 밀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어 통상근무로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야간 당직근무 중에도 피고 병원의 통제를 받아 진료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다"면서 "야간 내지 휴일 당직근무 중에는 해당과의 전문의 없이 전공의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담감이나 근무 강도가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병원 측은 공립병원인 본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춰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대전협 고문 변호사)는 "의무기록 등 시간별로 기록된 경우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종전의 판결들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전협을 통해 진행한 당직비 소송에서 병원이 전공의에게 당직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는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합의의 형태이며 판결로 확인된 사례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소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