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건기식 소분 포장 허용 법 개정 즉각 폐기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5 14:10:58
  • "식약처 추진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행정편의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관련 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 행태가 증가하고 단속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보관이 쉽고 섭취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