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자금 대출·전세비 제외 "심평원 현장조사 모니터링"
간호조무사 인건비 불인정…미신고 병원 감산 5→10% 강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기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익금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