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롯 유관 진료과 학회, 의사회에 관리 강화 공문 보내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 위협받고 있다" 우려
학회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 지도권을 철저히 하자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물리치료를 주로 실시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학회와 의사회 등에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물리치료사협회 주도하에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물리치료사협회측은 "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후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지도 개념은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의료기사법 제정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에게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심기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열린 국민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도수치료를 28회 받는 동안 의사는 첫날 외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회전근개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요법적 치료를 할 수 있다.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들의 발언들은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 발언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필요성을 더 잘 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의도로 보냈다. 적어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방만 내고 그칠 게 아니라 그 처방이 잘 시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 단순 처방 넘어 치료 계획까지 적극 참여해야"
단순히 물리치료 처방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이 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치료에 대한 피드백 없이 처방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리치료의 종류, 방법, 강도 등에 대한 계획을 물리치료사에게 전달하고 환자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면 확인받으라는 식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도수치료 세션을 꾸준히 마련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통증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물리치료 계획을 할 때 목발을 사용한 4점 보행 등 체중 부하 여부 등의 계획을 의사가 직접 짜야 한다"라며 "물리치료사는 MRI 정보나 기존의 환자 병력 등을 모두 알 수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의료 현장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의사다"라고 말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물리치료를 주로 실시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학회와 의사회 등에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물리치료사협회 주도하에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물리치료사협회측은 "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후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지도 개념은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의료기사법 제정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에게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심기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열린 국민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도수치료를 28회 받는 동안 의사는 첫날 외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회전근개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요법적 치료를 할 수 있다.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들의 발언들은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 발언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필요성을 더 잘 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의도로 보냈다. 적어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방만 내고 그칠 게 아니라 그 처방이 잘 시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 단순 처방 넘어 치료 계획까지 적극 참여해야"
단순히 물리치료 처방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이 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치료에 대한 피드백 없이 처방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리치료의 종류, 방법, 강도 등에 대한 계획을 물리치료사에게 전달하고 환자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면 확인받으라는 식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도수치료 세션을 꾸준히 마련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통증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물리치료 계획을 할 때 목발을 사용한 4점 보행 등 체중 부하 여부 등의 계획을 의사가 직접 짜야 한다"라며 "물리치료사는 MRI 정보나 기존의 환자 병력 등을 모두 알 수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의료 현장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의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