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로 드러난 한의협 주먹구구식 행정력...일부 회원 반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24 06:00:58
  • "최혁용 회장 의견절차와 회원동의 과정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
    복지부에 "협회 수시감사 해달라" 탄원서 제출키로...내홍 겪을 듯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계 내홍이 급기야 보건복지부로 번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한의사들이 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감사를 요구한 것.

조현모 전 충청남도지부 보험이사는 지난 22일, 현재 한의협 회원 자격으로 복지부에 한의협에 대한 수시감사를 요청했다.

정부에 한의협 수시감사를 요청한 조현모 전 충남보험이사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제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을 한의협의 정상적 의결 절차와 회원 동의 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현모 전 이사는 제제분업 및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인 4128명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전 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지 및 최혁용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투표 요구서를 4731명의 한의협 회원에게 받아 한의협에 제출했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첩약 급여화 강제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하지만 한의협은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한의협 수시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조 전 이사는 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는 탄원서와 4731장의 회원투표 요구서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

조 전 이사는 "과거에는 사인 유무와 매수를 세어 바로 접수 처리를 했는데 최혁용 집행부는 자의적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투표 요구서를 모두 무효화 하겠다고 한다"라며 "4731명 전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투표 방해이며 회원투표 성립 요건이 되는 숫자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한의협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다"라며 "협회가 정관을 위반해 회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계속 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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