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91명 임총소집요구...22일 오전 10시 개최
"회원 사이에서 몇달째 논란 중인 현안, 대의원회가 점검해야"
첩약 급여화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결국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한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오는 22일 오전 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91명의 대의원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임총에서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급여협의체 관련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회원 4700여명이 한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회원투표를 요구했다.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투표요구서의 유무효를 검증해야 한다며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개봉도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91명의 대의원이 회원투표 관련 정관 개정을 손보고 첩약 급여화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 발의문을 통해 "정관 및 제 규칙의 개정 권한을 갖고 있고 지난 몇년간 회원투표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야만 현재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수 있다"며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관련 미비한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 대의원은 2012년 9월 열린 임총에서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을 의결한 것을 꺼내들었다.
현재 한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약사, 약사 등의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부터 대의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1명의 대의원은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한의협이 참여한 후 43대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보고만 들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진행과정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 현안은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 회원 사이에서 몇달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의원총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조차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을 한약사, 한약조제사도 함께 하는지 ▲상병별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인지 ▲수가 모델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처방전 공개 범위 및 DUR 공개는 어떻게 진행될지 ▲원내탕전도 포함된다면 관리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정부의 제제분업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답도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게 대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대의원은 "일방적인 홍보성 문자만 받을 게 아니라 43대 집행부가 어떻게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일 해왔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질의하며 심층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오는 22일 오전 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91명의 대의원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임총에서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급여협의체 관련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회원 4700여명이 한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회원투표를 요구했다. 한의협 집행부는 회원투표요구서의 유무효를 검증해야 한다며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개봉도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91명의 대의원이 회원투표 관련 정관 개정을 손보고 첩약 급여화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 발의문을 통해 "정관 및 제 규칙의 개정 권한을 갖고 있고 지난 몇년간 회원투표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해야만 현재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수 있다"며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관련 미비한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 대의원은 2012년 9월 열린 임총에서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을 의결한 것을 꺼내들었다.
현재 한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약사, 약사 등의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부터 대의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1명의 대의원은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한의협이 참여한 후 43대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보고만 들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진행과정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 현안은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 회원 사이에서 몇달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의원총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조차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을 한약사, 한약조제사도 함께 하는지 ▲상병별로 진입하는 것이 사실인지 ▲수가 모델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처방전 공개 범위 및 DUR 공개는 어떻게 진행될지 ▲원내탕전도 포함된다면 관리를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정부의 제제분업 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답도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게 대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대의원은 "일방적인 홍보성 문자만 받을 게 아니라 43대 집행부가 어떻게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일 해왔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질의하며 심층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