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과징금 부과 취소한 1심 판결 뒤짚어
"업무 정지보다는 유리한 행정처분인 것 감안해야"
부당 청구에 대해 최대 액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감경 사유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짚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 보다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등급을 위반해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6억 4711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 사전 통지를 거친 뒤 6억 471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A의료기관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감경에 대한 여지가 있는데도 무조건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최고 한도의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부당 청구에 대해 감경 또는 재량권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최고 한도를 과징금 금액으로 정해 부과했고 이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 A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유가 감경 배제 사유가 분명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고법은 "1심에서도 판단했듯 간호조무사 B씨는 약국 조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고 C씨는 같은달 16일까지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동안 이들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청구한 것은 과징금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특히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A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또한 A의료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12회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감경 사유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짚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 적어도 영업정지 처분 보다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반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등급을 위반해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6억 4711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 사전 통지를 거친 뒤 6억 471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A의료기관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1심 재판부는 이러한 A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감경에 대한 여지가 있는데도 무조건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 최고 한도의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모든 부당 청구에 대해 감경 또는 재량권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복지부가 기계적으로 최고 한도를 과징금 금액으로 정해 부과했고 이에 대한 재량권 행사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 A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유가 감경 배제 사유가 분명하고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고법은 "1심에서도 판단했듯 간호조무사 B씨는 약국 조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고 C씨는 같은달 16일까지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동안 이들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청구한 것은 과징금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특히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A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또한 A의료기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12회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