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최근 4년 폐업병원 9800곳 중 4%만 보건소에 진료기록 이관
엘러간 인공유방 1200곳 병원 중 412곳 문닫아 "확인 어려워"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의료기관 1200개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폐업한 의료기관 중 의사 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사무장이 진료기록부를 보관 중에 있어 이들의 동의없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 의료기관 중 62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1일 현재 53개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중 진료기록 소실과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에 달했다.
이들 1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이중 55개 기관만 운영 중인 상태다.
휴업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까지 여성부장관을 역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후 첫 국정감사이다.
그는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조사 결과, 최근 4년(2015년~2019년 9월)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96개소로 94%에 달했으며, 보건소에 이관한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인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업한 모 병원은 의사가 사망해 배우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진료기록부 이관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미공개 현실을 꼬집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은 1563개로 이 중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현실적 연락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359개인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된 의료기관 의사 배우자나 사무장이 나의 진료기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까지 느꼈다. 엘러간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면서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부 중 비급여 진료 분야는 심사평가원에 남아 있지 않다. 환자 개인별 진료기록을 중요하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료기록부 안전한 보관법을 찾아보겠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시사했다.
문제는 폐업한 의료기관 중 의사 사망 등으로 배우자나 사무장이 진료기록부를 보관 중에 있어 이들의 동의없이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중 412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 의료기관 중 62개 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으나 1일 현재 53개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이중 진료기록 소실과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에 달했다.
이들 12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된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엘러간사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된 관할 200개 의료기관 중 145개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이중 55개 기관만 운영 중인 상태다.
휴업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까지 여성부장관을 역임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후 첫 국정감사이다.
그는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 조사 결과, 최근 4년(2015년~2019년 9월)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96개소로 94%에 달했으며, 보건소에 이관한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인 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업한 모 병원은 의사가 사망해 배우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배우자가 진료기록부 이관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건소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미공개 현실을 꼬집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은 1563개로 이 중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현실적 연락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359개인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된 의료기관 의사 배우자나 사무장이 나의 진료기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공포까지 느꼈다. 엘러간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앨러간 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면서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진료기록부 중 비급여 진료 분야는 심사평가원에 남아 있지 않다. 환자 개인별 진료기록을 중요하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진료기록부 안전한 보관법을 찾아보겠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