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발암 함유 의약품, 국내서 화장품 둔갑"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07 10:24:55
  • 온라인 불법판매 포털사이트 직구 증가 "개정 약사법 후속조치 필요"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 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호주 A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t'(연고)로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 경로이며, 전체 적발 현황 중 연평균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에서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간 3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사이버조사단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데다가 30여 명의 단속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 8657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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