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보건의료 인력에 영양사‧위생사 등도 포함키로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권침해로 피해를 당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이 마련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
보건의료인력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도 포함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령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권침해로 피해를 당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이 마련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대
보건의료인력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격인 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도 포함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