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표시 허용 논란 해명 "의사협회·약사회 등과 긴밀 협의"
약사법과 시행규칙 간극 해소 차원…경제논리 밀린 복지부 행태 비판 고조
보건당국이 약국의 특정의약품 광고표시 허용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 의약분업 훼손 시 사실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기술서기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의 특정의약품 및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제외) 등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성명서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정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약국 관련 규제 혁신방안을 액면으로 보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광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질환 전문약국 표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약사법에 근간한 일반의약품만 약국 내 광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 규제완화 취지는 약사법에서 약국의 일반약 광고를 허용하는데, 하위법(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불허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약국 광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아로나민골드’ 등 일반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약사법 제68조 6항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 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역으로 일반의약품은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하고 약국 내 광고도 동일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
제44조 3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무총리실은 약사법에서 허용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광고가 하위법령에서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하위법령 조항을 그대로 옮겨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 광고 표시 허용'는 현실과 괴리가 크며 실효성도 의문이다.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광고를 차지하더라도 특정질병 의약품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정재호 서기관은 일례로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전문의약품인 고혈압약이 있다고 광고하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당뇨전문 약국도 약사법상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가능한 범위를 생각하면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답했다.
당뇨병 치료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만큼 약국에서 이를 광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재호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 발급 이후 그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약국 구비약 정보가 없으니 문전약국만 찾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약 정보를 더 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 약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정질병 의약품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특정 질병 의약품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인 상황에서 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약국에서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일부 약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약국에서 당뇨 전문 상담까지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재호 서기관은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약사법 등에 이를 제어할 장치는 있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제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약국 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또는 표시 허용을 의료계 및 약계 등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유사하게 기업체 등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무총리실 규제완화 방안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기술서기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광고 표시 제한 완화 방안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말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약국의 특정의약품 및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제외) 등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성명서를 통해 "약국에서 특정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정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약국 관련 규제 혁신방안을 액면으로 보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광고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질환 전문약국 표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약사법에 근간한 일반의약품만 약국 내 광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서기관(약사)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 규제완화 취지는 약사법에서 약국의 일반약 광고를 허용하는데, 하위법(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불허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약국 광고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약국에서 ‘아로나민골드’ 등 일반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약사법 제68조 6항에는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과 의약전문매체를 제외하고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 제형 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광고를 불허하고 있다.
역으로 일반의약품은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하고 약국 내 광고도 동일 범위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이다.
제44조 3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무총리실은 약사법에서 허용한 약국 내 일반의약품 광고가 하위법령에서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하위법령 조항을 그대로 옮겨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 광고 표시 허용'는 현실과 괴리가 크며 실효성도 의문이다.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광고를 차지하더라도 특정질병 의약품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한다.
정재호 서기관은 일례로 "규제완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전문의약품인 고혈압약이 있다고 광고하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고, 당뇨전문 약국도 약사법상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가능한 범위를 생각하면 '모든 당뇨병치료제 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답했다.
당뇨병 치료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만큼 약국에서 이를 광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재호 서기관은 "환자 입장에서 지역에서 약을 갖추고 있는 약국이 있으면 처방전 발급 이후 그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약국 구비약 정보가 없으니 문전약국만 찾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환자에게 약 정보를 더 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이 약국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정질병 의약품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특정 질병 의약품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인 상황에서 그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약국에서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일부 약사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약국에서 당뇨 전문 상담까지 광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재호 서기관은 "규제완화가 되더라도 약사법 등에 이를 제어할 장치는 있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과 협의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면 규제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약국 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또는 표시 허용을 의료계 및 약계 등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유사하게 기업체 등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무총리실 규제완화 방안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