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제심포지엄 진행 "자율규제, 시민 신뢰가 중요"
미국 캘리포니아-캐나다 온타리오, 시민 참여수 의사와 비슷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규제권 확보와 면허관리기구 설립.
자율규제 목적은 '공공의 보호'이며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낸시 위트모어(Nancy Whitmore) 원장,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의사 스스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의사면허기구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강제하고 (기준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하고 그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단순 주의 조치부터 의사면허 정지, 나아가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 자율규제 정의를 소개하며 "의료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 기능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권 부여는 어느 한 전문직의 구성원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인 의사,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1961년부터 자율규제에 시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사면허 자율규제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16명이 자율규제 위원인데 그중 절반이 시민이며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장인 낸시 휘트모어 원장 역시 공동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위트모어 원장은 "효율적 규제를 통해 온타리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미션"이라고 의사면허기구를 소개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는 진료가능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의사면허를 정지, 박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정 기구인 평의회는 의사 18명,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13~15명으로 이뤄져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규제 개념 중요"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환자안전,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진 보호 기능도 해야 한다. 즉 환자안전과 의료진 보호 사이에서 '적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적정규제(Right-Touch Regulation)'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유능한 의료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진 교육 부재가 문제라면 관련 교육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에 나온 개념인 적정 개입 규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권한으로 균형 잡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너무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트모어 원장도 "적정규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며 "너무 규제를 안 하자니 공공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목적은 '공공의 보호'이며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낸시 위트모어(Nancy Whitmore) 원장,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의사 스스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의사면허기구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강제하고 (기준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하고 그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단순 주의 조치부터 의사면허 정지, 나아가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 자율규제 정의를 소개하며 "의료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 기능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권 부여는 어느 한 전문직의 구성원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인 의사,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1961년부터 자율규제에 시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사면허 자율규제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16명이 자율규제 위원인데 그중 절반이 시민이며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장인 낸시 휘트모어 원장 역시 공동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위트모어 원장은 "효율적 규제를 통해 온타리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미션"이라고 의사면허기구를 소개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는 진료가능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의사면허를 정지, 박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정 기구인 평의회는 의사 18명,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13~15명으로 이뤄져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규제 개념 중요"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환자안전,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진 보호 기능도 해야 한다. 즉 환자안전과 의료진 보호 사이에서 '적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적정규제(Right-Touch Regulation)'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유능한 의료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진 교육 부재가 문제라면 관련 교육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에 나온 개념인 적정 개입 규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권한으로 균형 잡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너무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트모어 원장도 "적정규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며 "너무 규제를 안 하자니 공공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