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선도사업 지침 개정 의료단체에 통보
PRC 위원수 6명→6명 이내로 탄력 운영
우여곡절 끝에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전문심사위원회의 세부구성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 운영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일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위원 167명 중 126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선도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침은 PRC 위원 구성을 각각 6명과 위원장 2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시켜놨다면 바뀐 지침은 '6인 이내'와 '2인 이내'로 완화시켰다.
즉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정부분 부족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침에서 PRC는 주제별 지역별로 의학단체 추천의 임상 전문의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SRC는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 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을 포함해 '12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사안마다 추가적인 전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며 "기존 지침 상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변경시켰다"고 설명했다.
전문심사위원회의 세부구성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 운영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인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일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위원 167명 중 126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선도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침은 PRC 위원 구성을 각각 6명과 위원장 2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시켜놨다면 바뀐 지침은 '6인 이내'와 '2인 이내'로 완화시켰다.
즉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정부분 부족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침에서 PRC는 주제별 지역별로 의학단체 추천의 임상 전문의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SRC는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 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을 포함해 '12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사안마다 추가적인 전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며 "기존 지침 상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변경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