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제도 시행...타 기관간 연계 프로그램 지지부진
일선 요양병원들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 설정하나" 꼬집어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기관간 연계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월부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 조차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의 일환인 만큼 그동안 이를 맡아 수행해 온 건보공단이 책임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지원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데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지원팀을 꾸려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책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가 설계와 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는 이유인데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지원팀 신고와 수가 설계 업무를 심평원이 맡고 있어 원활한 제도 수행을 위해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시행된 현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려 신고한 요양병원은 전체 1560여곳 중 약 150여곳이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수가설계와 환자지원팀 신고는 심평원이 맡고 평가와 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보공단이 맡기로 했다"며 "따라서 환자지원팀은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자료를 건보공단에 연계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환자 신고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들로부터 1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고시상 내년 1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고시 유예기관의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이 업무추진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요양병원은 정책 시행에만 집중된 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며 "제도를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말하면서 정작 업무 연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정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기관간 연계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1월부터 정책을 시행했지만 제도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 조차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과 요양병원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신고'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모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의 일환인 만큼 그동안 이를 맡아 수행해 온 건보공단이 책임 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의 경우 '환자지원팀'을 꾸린 요양병원만 가능하다. 이때 환자지원팀은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하는데 해당 조직을 구성해야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라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환자지원팀을 꾸려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고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얼마나 될까.
취재 결과, 책임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수가 설계와 신고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다는 이유인데 건보공단은 이를 두고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지원팀 신고와 수가 설계 업무를 심평원이 맡고 있어 원활한 제도 수행을 위해 업무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연계시스템이 아직 구축 중에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시행된 현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참여를 위해 환자지원팀을 꾸려 신고한 요양병원은 전체 1560여곳 중 약 150여곳이었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수가설계와 환자지원팀 신고는 심평원이 맡고 평가와 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보공단이 맡기로 했다"며 "따라서 환자지원팀은 현재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자료를 건보공단에 연계하게 돼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원환자 신고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들로부터 11월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 고시상 내년 1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고시 유예기관의 내용도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건보공단이 업무추진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인 요양병원은 정책 시행에만 집중된 채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정부가 요양병원 개선 대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나"라며 "제도를 부분적으로 맡아 수행하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말하면서 정작 업무 연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문의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에 문의하라고 할 것인가"라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대상자에게 정책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지만 제도 책임자가 셀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