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장학회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 열고 필요성 강조
대한신장학회 "환자 계속 증가 질환리 위해 필요"...복지부 "신중"
지난 11월 7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발의하면서 질환단위 단독법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의원은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이루는 핵심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으로서 콩팥병 진료 및 관리 등에 대한 통계사업, 국가가 인증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임상 등 연구사업, 환자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코호트 사업이 핵심이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18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 "만성콩팥병의 증가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2015년만에도 투석에 들어가는 총 의료비용이 2조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는 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 개설허가 법규나 시설 관련 법규, 인력요건 법규, 질적 관리 법규 등이 없다. 이로 인해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이화의대 류동렬 교수는 등록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빅데이터가 있지만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을 통해 정보를 모으면 투석전단계부터 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투석지연 효과 얻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백상숙 교수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환자의 삶의 질향상과 의료비용 억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에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질환단위의 단독법 제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부서와 검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법 상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다. 우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유사 관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질환단위 법이 만들어지면 전체 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조사해봐야한다는 것.
김 과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법,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 대게 단독법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를 두고, 권역의료기관 지정, 조사 및 통계,
환자 지원 등 프레임이 같다. 질환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되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안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을 살펴보면 등록관리, 인증관리, 질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인공신장실)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는 인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학회, 정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간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이 있다는게 부담스럽다. 원래 총선이 없으면 법인심사를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서 20대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가 경제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이루는 핵심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으로서 콩팥병 진료 및 관리 등에 대한 통계사업, 국가가 인증하는 인공신장실 인증, 임상 등 연구사업, 환자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코호트 사업이 핵심이다.
한림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18일 국회 공청회에 나와 "만성콩팥병의 증가로 인해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2015년만에도 투석에 들어가는 총 의료비용이 2조원에 육박한다. 반면에 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환자는 늘고 있고, 의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인공신장실 개설허가 법규나 시설 관련 법규, 인력요건 법규, 질적 관리 법규 등이 없다. 이로 인해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이화의대 류동렬 교수는 등록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빅데이터가 있지만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등록을 통해 정보를 모으면 투석전단계부터 환자 관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투석지연 효과 얻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백상숙 교수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의 관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환자의 삶의 질향상과 의료비용 억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단독법 제정에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질환단위의 단독법 제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지원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부서와 검토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독법 상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피력했다. 우선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유사 관련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질환단위 법이 만들어지면 전체 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조사해봐야한다는 것.
김 과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공공의료법,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 대게 단독법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회를 두고, 권역의료기관 지정, 조사 및 통계,
환자 지원 등 프레임이 같다. 질환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려되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안의 한계와 보완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법안을 살펴보면 등록관리, 인증관리, 질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인공신장실) 인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는 인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학회, 정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간 가운데 이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내년 총선이 있다는게 부담스럽다. 원래 총선이 없으면 법인심사를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서 20대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